우리나라는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4대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의 방식을 도입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성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직장의료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보험은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요율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6.24%가 적용되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 7.38%로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의료보험료 계산방법은 본인의 급여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는데 다른 보험료도 확인해 보고자 전용 계산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하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조회한 후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상단 메뉴 중 오른쪽에 있는 센터소개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세요. 그럼 사이트 오른쪽으로 보험료 모의계산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해 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번째 탭에 있는 건강보험을 선택하여 직장의료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만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누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각각 확인할 수 있네요.
급여가 2백 5십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도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이것으로 직장의료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 요율은 국민연금이 가장 높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없는 건강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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