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서 이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재산과 그에 대한 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지표를 정해놓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에서 7인 가구까지 소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 소득에 나와 있는 가구별 금액의 50% 이하이면 만족되는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도 평가하는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및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차량, 부채도 포함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018년 기준 중위 소득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이 금액에 50% 이하의 금액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 사항도 살펴봐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하여 '복지로'를 조회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 오른쪽에 보면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계산해보기를 선택하여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정보를 입력한 뒤 결과보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확인하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모의계산 결과는 신청 후 결과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주소지 관한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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