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 시급계산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되어 다른 어느해보다 높은 인상률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세금 적용은 소득세 3.3%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4대보험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기 위해 편리한 전용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바 주휴수당 같은 경우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는 하루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알바 시급계산 같은 경우 시급을 일급 혹은 주급, 월급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 근로자 같은 경우 최저임금의 10%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이용해 보기 위해 인턴넷 포털 검색창에서 알바몬을 조회한 뒤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가장 아래 오른쪽에 보면 최저임금 시급이 나와있는데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해 주세요.
알바 시급계산은 환산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세금 적용 부분을 클릭하여 상황에 맞게 선택한 뒤 환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시급 8000원에 8시간, 2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해 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 주휴수당은 한달을 4주로 볼 때 1주에 받는 금액도 조회가 되네요.
이것으로 알바 시급계산 및 주휴수당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인터넷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년 정기예금 이율높은곳 확인하기 (0) | 2018.10.10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18.10.08 |
| 대구교차로 구인구직 찾아보기 (0) | 2018.10.07 |
| 스포츠조선 오늘의 운세 확인하기 (0) | 2018.10.06 |
|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0) | 2018.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