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차종별 자동차수를 살펴보면 승용차가 1,800만대가 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처음 구입할 때는 그에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및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자주 거래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차를 구매하는 분은 차량 가격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등록세도 무시 못할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승용차를 새차로 구입한다고 하면, 구입하는 금액의 7%가 취득세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들어 차량 가격이 2천만원이라면 14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고차 같은 경우 차량기준가액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해서 '자동차365'를 조회 후 사이트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면 아래와 같이 신차등록비용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차량가격 및 거주지역, 용도구분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는데 모두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를들어 인천에서 3천만원의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차의 가액조회를 하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 발급 메뉴를 이용하여 이동 후 왼쪽 아래에 승용차 가액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및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승합차 및 화물차, 영업용차는 요율이 다르게 적용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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