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봐서라도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상당히 방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비과세 여부와 납부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자 가족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 및 자녀, 만 65세 이상의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공제액의 총 합계액보다 상속받을 재산이 크면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재산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증여재산 등을 확인하며, 채무비용도 확인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상속세 계산법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하여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조회 후 방문해 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면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에 있는 부동산계산기를 선택하여 주세요.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간 부분에 있는 상속세를 이용하여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아래와 같이 과세판정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는데 상황에 맞게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분에 따라 공제액을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공제액의 합산으로 전체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금액보다 상속재산이 크면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이야기며, 다음으로 넘어가 상세 계산을 진행해 주세요.
기준시가/공시지가 기준으로 받을 재산의 금액을 입력한 뒤 채무 및 장례비용, 공과금의 내역을 차례로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것으로 상속세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재산을 증여할 때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쪽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