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누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득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고소득자 일 경우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초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이 높아져 5억원이 초과할 경우 42%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월급여액 및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2월에 개정되었다고 보면 되며 세액의 80% 또는 100%, 120%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한글파일 또는 엑셀,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어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월급에서 납부하는 세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도 지원하고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조회한 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면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를 선택하여 이동해 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면 기타조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아래 메뉴에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각각의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는데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저장 후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 급여액 및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니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네요.
이것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조건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납부할 경우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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