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청년실업률이 10%를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취업의 문은 더욱더 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안정을 위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같은 경우 만18세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 및 2급, 3급 중복장애가 있는 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018년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을 경우 월 1,210,000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1,936,00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신청방법은 주소지에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이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의 장애상태와 등급을 별도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합당할 경우 시 및 군, 구에서 지급 결정을 하게 되어 매달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장애진단을 하면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한번 더 여러가지 정황을 검토하게 됩니다. 심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장애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검사결과 등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 복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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