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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초등 및 중등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 2021년 부터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의무교육의 필수요건 중 하나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고등학교 전학방법 및 전학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거주지 이전 학생이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환경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 교육과정을 변경하려는 학생,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 학생, 귀국자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학 시기는 동일 계열과 다른 계열에 따라 다른데, 일반고에서 일반고로 갈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허용되며, 특목고 및 특성화고, 학력인정대안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학할 경우는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단,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교권침해 학생 등은 동일 계열로 학교로 갈 때는 시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이전 학생이 전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이 아닌 다른 학교군으로 전 가족이 이전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했을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상세 내역을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전학방법은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것과 타시도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재적학교에 전학 배정 신청을 해야 하며, 후자는 교육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전학 배정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학절차는 아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고등학교 전학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배정은 일반 학생일 경우 학교군별 및 학년별, 남년별로 결월수 범위 내로 통학 조건을 따져보고 수시로 배정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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